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.
•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
•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
• 주휴수당 지급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
[주 40시간 이상 근무자]
8시간 × 시급
[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]
(1주일 총 근로시간 / 40시간) × 8 × 시급
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(1주 40시간)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따라서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 계산 시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.
예상 주휴수당
주휴수당 계산 방식과 자주 묻는 기준을 확인해보세요.